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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종교비자

미국 종교비자

종교 비자 (R-1) 란?

종교비자란 성직자 혹은 종교 관련 종사자가 미국의 해당 종교 기관이나 단체에서 활동하기 위해 미국체류를 허락하는 비이민비자입니다.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를 동반할수 있으며, 배우자나 자녀의 합법적인 취학은 가능하나, 취업은 할수 없습니다.

종교 비자 (R-1) 자격요건

종교 단체 및 관련 직종 종사자로서 2년 이상 같은 종파에 소속되어 미국 내의 동일한 종교단체에서 취업하고자 할 경우에 해당합니다.

종교 비자 (R-1) 구비서류

종교단체:
  1. 연방 세무소 번호(IRS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2. 종교단체가 비영리 단체임을 증명하는 IRS 발행 증명서

  3. 고용 계약 및 고용 업무 내용

  4. 종교 단체 등록 관련 서류(Certificate of Registration)

  5. 단체 정관(Articles of Inc. or Certificate of Formation)

  6. 단체회칙(Bylaws)

  7. 단체회의 기록 (minutes of meetings)

  8. 세금 보고서

  9. 은행 잔고 증서 (Bank statements)

  10. 단체의 업적을 보일 수 있는 자료: 주보, 광고, 교육 프로그램 등

  11. 재정관련 서류

  12. 임대 계약서

  13. 교회 사진

  14. 그외 위의 법에 해당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모든 서류

  15. 초청하는 종교단체의 등록관련 서류

  16. 신청인의 경력 증명서

신청자
  1. 여권 및 비자

  2. I-94

  3. 현재 체류신분 증빙 서류

  4. 전 교회 재적 증명서

  5. 호적등본

  6. 전 재직 증명서, 승적 증명서

  7. 추천서

  8. 경력증명서

  9. 졸업 증명서

  10. 목사 안수증, 수계증명서

  11. 침례증명서나 세례증명서

  12. 개인 재정 서류

위의 구비 서류는 가장 일반적인 서류들이며 개개인의 사정과 상황에 따라 구비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교 비자 (R-1) 유효기간

최장 5년까지 유효하며 매번 입국시 2년간의 체류기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가 5년만기가 되면 더이상 비자를 연장할 수 없으며 미국외에서 1년이상 체류한 후, 재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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