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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비자 (E-2)


투자비자 (E-2) 란?

투자비자(E-2)는 일반적으로 소액투자 비자라고도 불리우며 소규모 사업체를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동안 무기한으로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한국과 같이 미국과 무역/투자 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의 국민과 그를 동반하는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자녀들은 E-2 Visa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취업허가서를 신청하면 미국내에서의 취업이 가능하고, 21세 미만의 자녀들은 취학전 과정부터 고등학교 과정(PK ~ 12TH GRADE)까지 합법적으로 미국 공립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비자는 이민국의 청원서 승인과정 없이 대사관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투자비자(E-2)의 종류

1. 개인차원의 투자:

개인투자자는 미국내의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신규 사업체의 창업을 통해 E-2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이 미국에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을 통해 사업체을 구입하거나 창업하는 방법으로 E-2 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2. 회사 차원의 투자회사

차원의 투자일 경우에는 한국의 모기업이 미국내에 현지법인이나 지사를 설립하고 이 회사를 관리할 인력이나 회사에서 꼭 필요로 하는 특수 기술자의 미국 체류를 위해 E-2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투자비자(E-2)의 요건

  1. 투자금의 출처가 확실하고 합법적이어야 합니다.

  2. 투자 사업체는 고용창출(최소 1~2명)을 통해 미국 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3. 투자 사업체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업체이여야 하며, 따라서 사업상 손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4. 투자 사업체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자금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5. 투자 사업체의 수익이 투자자 본인과 가족의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보다 훨씬 커야 합니다

  6. 투자자는 적어도 사업체 지분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사업체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가져야 합니다.

  7. 투자비자의 목적이 성취되면 한국으로 귀국할 것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8. 영어능력과 사업 경험이 있으면 비자 취득에 도움이 됩니다.

투자비자(E-2) 신청시 구비서류

미국 사업체
  1. 사업 계획서 (Business Plan)

  2. 법인 등록증 (Certification of Registration)

  3. 법인 정관 (Article of Inc. or Certification of Formation),

  4. 법인회칙( Bylaws)

  5. 법인 주식 발행증 (Stock Certificate) & 주식 발행 기록서 (Stock Ledger)

  6. 주식 매매 계약서 (Stock Purchase Contract), 그외 법인에 관한 모든 서류.

  7. 업무관계 자료: 명세서, 거래업체와의 계약서 등

  8. 은행 통장(Bank Statement)

  9. 허가증, 사업자 등록증 등

  10. 사업체 임대 계약서

  11. 직원 급료에 관한 서류; I-9 이나 Employers Quarterly Income Tax Return 등

  12. 사업체 사진 (내부와 외부)

  13. 업체 광고 자료, 회사 안내책자,

  14. 한국으로 부터 투자금 송금 내역서 및 증빙서류

  15. 회사 사무용지

  16. 직원조직도

신청자
  1. 여권 사본

  2. 입국 허가서 사본

  3. 현 거주지 (주소)

  4. 은행 잔고 증명서

  5. 현금 송금 자료

  6. 사업체 매매 계약서 또는 설립에 관한 서류

  7. 사업체 사업 계획서

  8. 직책과 직무

  9. 이력서

  10.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11. 한국에 있는 재산 증명서

위의 구비 서류는 일반적인 서류들이며 사업체의 종류, 투자방법 등에 따라 구비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비자(E-2) 신청시 소요 기간

한국 내에서 주한 미대사관을 통해 신청할 경우, 신청 접수 후 약 2-4주내에 미대사관으로부터 인터뷰 날짜를 통보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신분을 변경하는 경우, 신청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한 뒤 급행수속시 2주 이내에, 일반 수속의 경우 약 2-4 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비자(E-2) 유효기간

투자비자(E-2)의 유효기간은 최장 5년까지이며, 미국 입국시마다 2년간의 체류기간을 허가 받습니다. 투자비자 기간이 만기가 가까운 경우, 동일한 투자비자 조건이 유지되고 있다면 투자비자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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