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비자 (E-2)
투자비자 (E-2) 란?
투자비자(E-2)는 일반적으로 소액투자 비자라고도 불리우며 소규모 사업체를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동안 무기한으로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한국과 같이 미국과 무역/투자 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의 국민과 그를 동반하는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자녀들은 E-2 Visa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취업허가서를 신청하면 미국내에서의 취업이 가능하고, 21세 미만의 자녀들은 취학전 과정부터 고등학교 과정(PK ~ 12TH GRADE)까지 합법적으로 미국 공립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비자는 이민국의 청원서 승인과정 없이 대사관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투자비자(E-2)의 종류
1. 개인차원의 투자:
개인투자자는 미국내의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신규 사업체의 창업을 통해 E-2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이 미국에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을 통해 사업체을 구입하거나 창업하는 방법으로 E-2 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2. 회사 차원의 투자회사
차원의 투자일 경우에는 한국의 모기업이 미국내에 현지법인이나 지사를 설립하고 이 회사를 관리할 인력이나 회사에서 꼭 필요로 하는 특수 기술자의 미국 체류를 위해 E-2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투자비자(E-2)의 요건
투자금의 출처가 확실하고 합법적이어야 합니다.
투자 사업체는 고용창출(최소 1~2명)을 통해 미국 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투자 사업체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업체이여야 하며, 따라서 사업상 손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투자 사업체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자금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투자 사업체의 수익이 투자자 본인과 가족의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보다 훨씬 커야 합니다
투자자는 적어도 사업체 지분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사업체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가져야 합니다.
투자비자의 목적이 성취되면 한국으로 귀국할 것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어능력과 사업 경험이 있으면 비자 취득에 도움이 됩니다.
투자비자(E-2) 신청시 구비서류
미국 사업체
사업 계획서 (Business Plan)
법인 등록증 (Certification of Registration)
법인 정관 (Article of Inc. or Certification of Formation),
법인회칙( Bylaws)
법인 주식 발행증 (Stock Certificate) & 주식 발행 기록서 (Stock Ledger)
주식 매매 계약서 (Stock Purchase Contract), 그외 법인에 관한 모든 서류.
업무관계 자료: 명세서, 거래업체와의 계약서 등
은행 통장(Bank Statement)
허가증, 사업자 등록증 등
사업체 임대 계약서
직원 급료에 관한 서류; I-9 이나 Employers Quarterly Income Tax Return 등
사업체 사진 (내부와 외부)
업체 광고 자료, 회사 안내책자,
한국으로 부터 투자금 송금 내역서 및 증빙서류
회사 사무용지
직원조직도
신청자
여권 사본
입국 허가서 사본
현 거주지 (주소)
은행 잔고 증명서
현금 송금 자료
사업체 매매 계약서 또는 설립에 관한 서류
사업체 사업 계획서
직책과 직무
이력서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한국에 있는 재산 증명서
위의 구비 서류는 일반적인 서류들이며 사업체의 종류, 투자방법 등에 따라 구비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비자(E-2) 신청시 소요 기간
한국 내에서 주한 미대사관을 통해 신청할 경우, 신청 접수 후 약 2-4주내에 미대사관으로부터 인터뷰 날짜를 통보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신분을 변경하는 경우, 신청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한 뒤 급행수속시 2주 이내에, 일반 수속의 경우 약 2-4 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비자(E-2) 유효기간
투자비자(E-2)의 유효기간은 최장 5년까지이며, 미국 입국시마다 2년간의 체류기간을 허가 받습니다. 투자비자 기간이 만기가 가까운 경우, 동일한 투자비자 조건이 유지되고 있다면 투자비자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