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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비자

미국 취업비자

취업비자 (H-1B)란?

취업비자(H-1B)는 외국인이 미국내 기업에 취업하여 일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미국 체류를 허용하는 단기 전문직 취업 비이민비자로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21세 미만 자녀의 합법적인 취학은 가능하나 취업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비자는 이민국 청원서를 승인 받은 후에 미대사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비자 (H-1B) 자격요건

  1. 특정분야에서 학사 학위 이상 또는 그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전문직 종사자

  2. 전문직 종사자가 필요한 미국내의 고용주

취업비자 (H-1B) 구비서류

고용주:
  1. 사업 계획서

  2. 법인 등록증 (Certification of Registration)

  3. 법인 정관 (Article of Inc. or Certification of Formation),

  4. 회사 재정관련서류

  5. 회사 세금보고서 및 재무재표

  6. 사업자 허가증, 사업자 등록증 등

  7. 회사 임대 계약서

  8. 업체 광고 자료, 회사 안내책자,

신청자
  1. 대학교 졸업증명서

  2. 대학교 성적표

  3. 학력 동등평가서,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을경우

  4. 여권 사본

  5. 입국 허가서 사본

  6. 이력서

  7. 경력 증명서

  8.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위의 구비 서류는 일반적인 구비서류이며 직종 및 경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취업비자 (H-1B) 유효기간

취업비자는 최고 6년 동안 유효하며 취업비자를 획득한 후, 5년내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주권을 획득할 까지 매1년씩 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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