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취업비자
미국 취업비자
취업비자 (H-1B)란?
취업비자(H-1B)는 외국인이 미국내 기업에 취업하여 일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미국 체류를 허용하는 단기 전문직 취업 비이민비자로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21세 미만 자녀의 합법적인 취학은 가능하나 취업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비자는 이민국 청원서를 승인 받은 후에 미대사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비자 (H-1B) 자격요건
특정분야에서 학사 학위 이상 또는 그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전문직 종사자
전문직 종사자가 필요한 미국내의 고용주
취업비자 (H-1B) 구비서류
고용주:
사업 계획서
법인 등록증 (Certification of Registration)
법인 정관 (Article of Inc. or Certification of Formation),
회사 재정관련서류
회사 세금보고서 및 재무재표
사업자 허가증, 사업자 등록증 등
회사 임대 계약서
업체 광고 자료, 회사 안내책자,
신청자
대학교 졸업증명서
대학교 성적표
학력 동등평가서,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을경우
여권 사본
입국 허가서 사본
이력서
경력 증명서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위의 구비 서류는 일반적인 구비서류이며 직종 및 경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취업비자 (H-1B) 유효기간
취업비자는 최고 6년 동안 유효하며 취업비자를 획득한 후, 5년내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주권을 획득할 까지 매1년씩 연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