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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직업훈련생 비자

미국 직업훈련생 비자 (M-1)

직업훈련생 비자(M-1)란?

특별한 분야의 기술 또는 특수 전문 분야의 교육을 목적으로 미국 체류를 허락하는 비자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직업 훈련 과정은 항공, 요리, 치공 등 다양한 기술 분야이며 교육기관은 직업 훈련 학교이거나 기술 학원이어야 합니다.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를 동반할수 있으며, 배우자나 21세 미만 자녀의 공립학교 진학도 가능하나 배우자의 취업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직업훈련생 비자(M-1) 자격요건

  1. 직업 훈련 학원이나 기술학원에서 12학점 이상의 수업을 듣는 경우 (학위수여 기관 혹은 적어도 다른 3 학교에서 인정하는 학점이어야 함)

  2. 그외 직업 훈련 학원이나 기술학원 : 교습 위주인 경우 1주일에 18시간 이상, 실습 위주인 경우, 22시간 이상의 수업시간

  3. 직업훈련이 끝난 후에는 한국으로 귀국할 의사가 분명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직업훈련생 비자(M-1) 구비서류

  1. 직업훈련 학교나 기술학원이 발행하는 입학허가서(I-20 M/N)

  2. 여권, 비자, I-94

  3. 은행 잔고 증명 및 재정 보증

  4. 제적등본, 가족 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 관계 증명서, 입양 관계 증명서

  5. 학력 또는 성적 증명서

  6. TOEFL 시험 성적 등 학업 수행능력을 증빙하는 서류

직업훈련생 비자(M-1) 유효기간

교육이나 훈련을 끝낼 때까지의 예상 기간 동안(주로 1년)만 유효하나, 상황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직업훈련 과정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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